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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풍뎅이152
실업급여 지급금액 기준이 퇴사 전 3달간의 월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간제 교원을 176일 근무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180일에 부족한 기간을 일용직이나 단기아르바이트 등으로 채우게 될 경우 지급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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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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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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