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에 따라서 연차가 어떻게 다른지 개정된 법이 궁금해요
저는 2017년 4월 3일에 입사를 했고 지금까지 근무 중 입니다.
직원은 10이상이구요. 지금까지 연차를 써 왔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 어느 날 부터 하루 8시간 근무를 휴계 시간을 5분 늘리고 하루 근무에서 30분을 빼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구요.그런데,2021년 7월에 입사한 직원은 연차가 있고 저희는 그 전에 입사를 해서 연차가 없다며 퇴사할때 뺀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고, 이제부터 쉬는 시간은 10분으로 한대요. 그래서 하루 근무 시간은 7시간 반에서 8시간으로 되는거구요
연차에 대한 모르는 개정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의 11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7.5.30일 이전 입사자로
최초1년미만 근로시 1개월개근시 발생하는 월단위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단위연차 기준으로 산정하며
21.12.31까지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추가사용으로 인해 급여에서 공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7. 05. 29.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서는 1년 미만의 기간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