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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거북이147

시크한거북이147

아파트 매입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금이

7월12일 금요일 저녁8시에지인을 만나러 신한에스빌 아파트를 지나다 우연히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얘기하다가 신축시 분양신청했다 제가 떨어저 미련이 남아 살고싶어 중개사 말씀을 들으니 집갑이 싸고 전망도 좋다고 하여 200만원 매도인한테 입금시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요일 집사람과 방문하여 알게된 사실이 마음에 맞지않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680여가구 대단위 단지가 1.2단지로 분류되어 제가 매입하고 하는 단지는 180여가구로 소규모 단지가 되어 관리사무소도 따로 운영한닥 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아파트도 1층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되어 있어 지관을 아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공인중계사도 계약시 안내가 없어서 취소합니다

그런데 계약금 일부로 200만원 입금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계약시까지의 계약해지의 위약금으로 함(단순변심으로 인하여 해지시 매수인은 위금액을 포기함.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함)

계약금 200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물건 자체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금을 입금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측이 원만히 협조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진행해야할 것인데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