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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72
용가리7224.03.22

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2년전 전세계약을 하고 만기가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대 5프로 인상한 전세금으로 제계약 대상이었으나 여러문제가 복잡하여 동일한 아파트에서 연장이 아닌 신규 전세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체결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할 예정인데 저 같은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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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신규계약으로써 진행을 하신다면 이 역시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2년전 전세계약을 하고 만기가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대 5프로 인상한 전세금으로 제계약 대상이었으나 여러문제가 복잡하여 동일한 아파트에서 연장이 아닌 신규 전세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체결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할 예정인데 저 같은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 임대차신고대상이고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확정일자 번호도 자동 부여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따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겠습니다만 동일한 주택에서 계속거주하고 전세보증금이 인상된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서의 계약금란에 기존 보증금액을 넣고 잔금란에 추가되는 금액을 기입하며 특약에 "00년 00월 00일에 작성한 기존 계약에서 전세보증금 00원을 증액하여 연장하는 계약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시어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을 것이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새로 받아야하며 기존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확정일자로 기준으로 기준 전세보증금이 보호받고 증액부분은 신규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호 받게 됩니다.

    만일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계약서 특약란에 "본 계약은 00년 00월 00일 있었던 계약에서 전세보증금을 00원 감액하여 연장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존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충분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한 상태라면 다시 전입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계약을 하셨더라도 이미 전입신고는 되어 있고

    확정일자만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새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금액에 효력이 있고 요번에 받은 확정일자는 올린부분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