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금 부담주체

1년까지만 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

1년 이후는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하던데 회사에선 그게 맞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곤 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허위이며 위법합니다. 즉, 1년 미만 기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며, 1년 이후부터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원수급인(원청) 사업주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며,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및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또는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등이 적립대상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및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일반 퇴직금 제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