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채용및 해임에대한 문의입니다~
경력이 없는 초보 강사 분을 채용 하고 현재 근무 중이신데 너무 업무 처리 해 미숙한 점이 많네요. 양해를 구하고 해임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 기간은 일 년으로 잡아놨지만 그 전에 해임 처리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가 미숙하다는 것 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강사라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하므로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는 상태에서 해임처리할 경우 시비를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의 경우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시정지시 등 기회를 여러차례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거나 하는 사정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