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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원숭이74
유연한원숭이7423.04.22

입주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궁금점 알려주세요(급함)

5000 보증금 월세 입니다

서울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최우선변제금 가능

2022년 12월에 지어진 모아타운 입니다.

입주 일주일 전인데 갑자기 계약서 작성 시 말해주지 않았던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은 제가 입주 후 살다가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현재 집주인은 공동명의 3인으로 36억 대출을 받고 융자가 있습니다.

2. 중개사 말로는 새로운 집주인은 저희 호수만 매매를 하였고 대출을 전혀받지 않고 현금으로 전부 사게되어 융자가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는 3인공동명의 집주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었을때 기존 36억의 융자는 어떻게 되는건거요? 다세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희 집의 융자만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도 저희집은 매우 안전한건가요?

3.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확정일자가 없어진다는데 전입신고만 되어있어도 저희의 기존 대항력은 유지 되는건가요?

4.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하게 되었을 때 저의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선 어떤 특약을 걸어야할까요? 더 신경써야 할 점이 있을까요?

5.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쓸 때, 계약조건이 기존과 변경되는 경우 계약파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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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3인의 공동명의 집주인이 어려주택을 묶어 공동담보로 36억의 대출을 받은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주인이 현재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1호실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공동담보가 해제됨으로 35억의 융자는 말소되게 됩니다.

    경매로 통으로 넘어가는경우도 질문자님의 해당호실은 집주인이 바뀐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할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변경되는경우 계약파기를 요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답변을 생략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소유주 매수인이 변경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에 받아놓은 확정일자가 소멸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여 개별소유가 가능하며, 사실상 다른 전체 세대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