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에 11월 임금도 체불되었다면 해당 요건에 충족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안내링크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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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