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임금체불 조건은?

월급날이 10일 입니다.

7월에는 4번에 나누어

마지막이 7월 19일 입금.

8월에는 25일 마지막 입금.

10월에는 25일 입금.

11월 이번달도 25일은 지나야 입금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할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모든 결제나 공과금 지출이 10~14일로 설정되어 있기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체불된 임금이 20%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지연된 일수가 2개월(60일)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에 11월 임금도 체불되었다면 해당 요건에 충족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안내링크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인터넷상담 (moel.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