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랑 공정거래위원회, 구청 신고 동시에 가능하나요?
100만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반품상품을 새걸로 둔갑해서 팔았습니다. 판매사 본인들은 물건 받은 그대로 팔았다고 제조사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랑 구청에도 관련 민원 넣어서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고소랑 같이 세군데 다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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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반품상품을 새걸로 둔갑해서 팔았습니다. 판매사 본인들은 물건 받은 그대로 팔았다고 제조사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랑 구청에도 관련 민원 넣어서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고소랑 같이 세군데 다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