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랑 공정거래위원회, 구청 신고 동시에 가능하나요?
100만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반품상품을 새걸로 둔갑해서 팔았습니다. 판매사 본인들은 물건 받은 그대로 팔았다고 제조사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랑 구청에도 관련 민원 넣어서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고소랑 같이 세군데 다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각 기관에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서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도 새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어떠한 민원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