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일단 차용증이란 것은 상대방이 돈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처분문서로서
그자체로 해당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따른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