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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원숭이167
매너있는원숭이16722.06.17

일상배상책임보험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에 있는 TV 를 실수로 파손이 됐는데요

수리비가 130만원 이 나왔습니다.

운전자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옵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TV수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청구가 가능하면 100프로 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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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타인에 대해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본인 보상은 배상책임에 성립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이란 의미는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의 집에 있는 TV는 본인소유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즉.. 내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신체를 손상시켰을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물건이 파손됬다구 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소유나 관리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 해 주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의 집의 TV는 자신의 재산이기에 배상책임에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하는 담보입니다.

    피보험자 본인의 실수로 TV파손이라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이라 아이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파손하여도 이 사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타인에 의해 파손이 되었다면, 공제 비용 20만원을 자기부담하고 그 외 비용 전액 보장합니다.

    (타인이 가입된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 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을 해 줍니다.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보험 대상이 안됩니다.

    타인 물건을 빌려와서 현재 내가 점유 하고 있어도 대상 제외 입니다

    말 그대로

    일상 생활 중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주신 사례는 보상불가능한 손해로 판단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재물에 대해 자신또는 등본상 가족관계인 사람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대해 배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자신이 자기 재물에 대해 벌어진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본인이나 주거를 같이 하는 친족의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그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본인의 일상 생활 책임 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옵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TV수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청구가 가능하면 100프로 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에 있는 TV라고 하신 걸로 보아 본인 소유, 사용, 관리하는 TV로 보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쉽지만 안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상 손실이 발생하여 법률상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에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통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주택의 소유/관리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한하며, 대물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 후 지급됩니다.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하며, 중복가입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합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경우, 주차장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노상에서 실수로 남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등등... 위 사고들에 보상 가능한 것이 일배책이지만,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집에 내 물건이기 때문에 보상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