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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화려한맹꽁이
직원이 기숙사 1인실을 쓰고있는데 연락이 닿지않아 알고보니 구치소에 있답니다. 짐을 빼야하는데 제 임의로 문을열어 짐을 빼도 괜찮을까요? 법적문제생길일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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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빼는 경우,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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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치소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직접적인 동의가 어렵다면 그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시거나 연락하여서 가져가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