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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홍여새67
유망한홍여새6721.02.15

연말정산요? 기간정해서 가능한지요?

8개월일했는데

6개월만 연말정산가능한가요?

뛰엄띄엄 일했거든요

한달씩 두번이랑 6개월일했습니다

혹시 아이들두명 밑으로 넣으면 일년동안 총 번돈에서300 만원공제되는건가요? 아님1년 꽉 채워야지만 공제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기간을 정하여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인당 150만원이 적용되는것은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전부 여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해당 표의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제만 받더라도 원천세를 전부 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8개월 동안 근무하셨으면 8개월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일 경우,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300만원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개월 간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을 지급받으셨다면 그 8개월 간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사용액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1년 꽉채우지 않으셔도 1년 중 일부라도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5월달에 합산 신고해야

    정확히 정산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경우 인당 150만원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