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6월 중순쯤 구두로 1달에 대략 180정도 받고 일하기로 했었고, 전화로 얘기를 들었고 상세 내용은 없었습니다.
(몇시간인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 받지 않은겁니다)
6월 같은 경우, 제가 알바로 근무하다가 변경 되었습니다.
6월 급여는 1372326원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이 152.5 시간인데 알바였을때 시급이 9천원이여서 그렇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8월 급여는 954,744원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115시간 됩니다// 이때는 최저 시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를 쓴 것은 10월 1일입니다.
10월쯤 제대로 수당이라던지 근무 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 들은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1인근무하는 pc방입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 들지 않고 근무했었는데
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근무기간동안을 4대보험 가입할 수 잇는지도 궁금합니다.(하루 2명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확인이 되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은 근무했던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통장내역 등)를 첨부하여 고용센터를 방문,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으며,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그리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적어도 다음주에 하루 이상 출근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을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