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자기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주유비도 부가세가 있나요??
불공제 대상인 차량 운반구 자세히 설명해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유비도 부가가치세 당연히 있습니다.
2. 다만, 아래 1)+2)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