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좋은호아친212
일상배상책임은 가족전부로 해서 중복이 가능하나요?
아파트화장실 누수가되서 공사를 하려는데
비용이 부담되 알아보니 보험에 들어가 있데요
자부담 없이 0으로도 가능하나 궁금함니다.
가족4명 다 들어가 있고.
공사비는 비파괴로 해서 130만원 이람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전원이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중이시라면 전부 청구하여 본인부담을 질문에서 적어주신것처럼 0원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4명이 다 들어가 있다면 자부담은 면책이 됩니다. 안심하고 공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명이상만 되면 면책이니깐요. 총 4억 한도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일배책을 1군데서만 보상받는 경우 누수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되나
2곳이 있다면 각각의 보험사에서 65만원씩 보상받게 되어 자기부담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전액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배책을
청구하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을 받아 해당이 되는 일배책을 모두 확인한 후
비례보상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화장실 누수가되서 공사를 하려는데
비용이 부담되 알아보니 보험에 들어가 있데요
자부담 없이 0으로도 가능하나 궁금함니다.
: 가족이 모두 일배책보험에 가이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이 되어 각각의 보험사에서 보장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보상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없거나 최소화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가 자가이고 가족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여러개라면
중복 보장은 불가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례분담하는 보험사의 계산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질문 만으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보가 정확치는 않지만 일단 4건의 일배책이라면
본인부담이 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계산이 어려운 이유)
4건이라도 본인부담금이 각각 다를 수 있고,
피해금액 <--> 보상범위금액 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그후에 보험사 계산 방식으로 비례분담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화재보험이 있다면 "급배수누출손해"담보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정액형이 아니라 비례형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2개이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립니다~
일배책 가입시점에 따라 자기부담금 금액도 달라집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사비 130만 원 전부가 보험사가 인정하는 손해액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누수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100% 제외를 합니다아랫집 천장,벽지 등 피해복구비는 일반적으로 일배책의 배상 대상이 되고, 우리 집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도 누수탐지비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배관수리,철거,복구비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노후 타일,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까지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 약관에서 정하는 면책사항일 경우 공사비 항목에 들어가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족 4명의 일배책이 모두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130만 원 전액이 보험에서 인정되는 누수 관련 비용이라면 자기부담금 없이 130만 원 전액을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세요
공사를 하기 전에는 4개 보험사에 모두 사고접수를 하고 견적서도 누수탐지비,철거비,배관공사비,방수비,복구비 등으로 세분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청구시 상황에 따라 위 설명과 다르게 흘러갈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