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에 누수 공사비용도 포함되나요?

저희가 똥배관 누수공사를 했는데요

보험에 항목이 있는줄 모르고 아파트에서 안내해준 업체에 공사를 했어요

근데 도배도 해달라고 해서 보험을 살펴보니

운전자보험에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는데요

이게 공사한것도 보상이 되나요?

도배만 되는건지 공사한것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공사는 이번달 중순에 얼마전에 했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적인 손해가 맞는데 수리비용이 적절한지 등을 보고 지급 검토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배·수리비는 보상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집 배관 공사비는 보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보장 여부는 사고 경위와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사에 접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 분이 실거주와 등본상 해당 주소와 일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는 하고 있으시되 등본상 다른주소로 되어 있다면 보장이 안되세요.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장은 후불이어서 선생님이 도배나 누구공사를 먼저 결제를 하신 후 견적서와 피해 전 복구 후 사진을 다 찍으셔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결제는 피해를 입으신 분이 아닌 선생님이 결제를 하고 청구를 해야 보장이 되시니 꼭 기억해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배만 되는건지 공사한것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공사는 이번달 중순에 얼마전에 했거든요

    : 질문내용상 질문자의 집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즉, 아랫층집등 피해가 있어 이를 배상해야 할때에는 아랫집 피해보상과 함께 해당 누수에 대한 원인에 대한 수리는 보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받은 상대방이 없다면 보상자체가 안되고,

    피해받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누수에 대한 원인에 대한 수리만 보상될뿐 수리후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