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에 법인차량을 폐차시켰는데 차량금액을 퇴직금에서 100%공제 가능한가요?
2년전에 법인 차량을 출근하다 구조물에 박아서 폐차 시컸는데 퇴사할때까지 아무말도 얘기도 없다가 퇴사할때 되니까 퇴직금에서 현재 폐차했던 차량의 시세금액만큼 공제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법인차량 사고 관련해서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업무시간 외에 사고가 난거라면서 공제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퇴사후 2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 전부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이나 임금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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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이 원칙으로 근로자의 동의나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임의 적으로 특정 금액을 상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만약 차량에 대한 손해액이 있다면 민사상 솜배청구를 해야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 등 없이 이를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