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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에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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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법인차량을 폐차시켰는데 차량금액을 퇴직금에서 100%공제 가능한가요?

2년전에 법인 차량을 출근하다 구조물에 박아서 폐차 시컸는데 퇴사할때까지 아무말도 얘기도 없다가 퇴사할때 되니까 퇴직금에서 현재 폐차했던 차량의 시세금액만큼 공제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법인차량 사고 관련해서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업무시간 외에 사고가 난거라면서 공제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퇴사후 2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 전부 받아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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