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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강아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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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은 매매랑 전세가격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사에서 부담이 되니 보험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안해주는 명분이나 법률이 따로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해주는 명분이나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 자체를 심사할 때에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지 않은 것.

      임대차 계약기간 1/2을 초과하여 신청한 것.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의 60%를 초과한 것.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를 초과한 것 등은 가입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전세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가셔서 가입조건을 확인후에 그 여부를 상담하신 후 계약에 임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사도 회사이기에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혹 조금이라도 위험 하다고 판단 되면 보험 가입을 거절 하게 됩니다.

      혹은 보증 한도를 낮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에 전세 계약은 피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큰 규모의 보증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절 했다면 그만한 위험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공증괸 기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고 가입을 위한 조건등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무로써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기에 최근과 같이 보험보증금 지급후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거절은 보험상 입장에서는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