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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25.02.14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찌 진행되나요?

제가 쓴 책에 누군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후의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문제 없음을 위해 변호사를 써야하는지 인용되면 벌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신청을 하면 통상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용되면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에 따른 출판금지의무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판금지 가처분은 민사적인 임시처분으로 법원이 출판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그치며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출판금지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면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하며(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리며 쌍방 출석하여 법정에서 변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통해 다시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판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본인은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직접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처분과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