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서는 아직 권고가 안내려왔다고하는데..

개인회생중인데 보정권고 단계입니다

근데 법무법인에서는 보정서 제출은 했는데 3/18일에 제출했습니다 근데아직 내려온게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 지연 원인

    (1)법원 업무량 많음

    (2)제출 서류 복잡, 채권자 수 많음

    (3)담당 재판부 일정에 따른 지연

    참고: 개인회생은 소액 사건이라도 법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2~4주 정도는 일반적 지연입니다.

    해마다 개인회생 사건이 증가하는 경향과 함께, 개인의 재산에 관한 문제이므로 꼼꼼히 판단하여야 하여 예상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실무 조치

    (1)법무법인을 통해 재확인

    “보정서 접수 확인, 현재 검토 단계, 예상 처리일” 문의

    (2)법원에 직접 문의 가능

    사건번호와 제출일로 보정권고 진행 상황 확인 가능

    (3)인내 필요

    보정서 제출 후 2~3주 이상이면 정상 범위

    이미 법무법인에는 문의하신 상황이라고 하니, 법원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거나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개인적으로는 10일 정도 기다리셨다가 4월 3주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무법인이나 담당 재판부에 통화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부정을 이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보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개시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1-2개월 이상 추가적으로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