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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순진무구한회색곰
아주순진무구한회색곰

상여금 문의 드려요 . 1월8일입사한다면

수습기간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상여금 미지급에 3개월주터 6개월까지는 상여금의 50%지급이고 6개월 이후부터는 상여금의100%지급으로 근로계약서를 1월8일에 썼는데 그렇다면 제가 3개월이후부터 상여금액의 50%를 받는 것은 5월부터인가요 6월부터인가요 참 애매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3개월 이상부터이므로 4월 7일까지는 상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4월 8일근로부터 3개월 이상이 되므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4개월째 월급을 받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3개월까지는 미지급, 이후 3개월동안은 50퍼센트 지급, 이후 기간부터는 100퍼센트 지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상여금 50%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입사일이 1월 8일이니 4월 8일부터 상여금 50%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