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문의 드려요 . 1월8일입사한다면
수습기간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상여금 미지급에 3개월주터 6개월까지는 상여금의 50%지급이고 6개월 이후부터는 상여금의100%지급으로 근로계약서를 1월8일에 썼는데 그렇다면 제가 3개월이후부터 상여금액의 50%를 받는 것은 5월부터인가요 6월부터인가요 참 애매하네요.
고용·노동
수습기간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상여금 미지급에 3개월주터 6개월까지는 상여금의 50%지급이고 6개월 이후부터는 상여금의100%지급으로 근로계약서를 1월8일에 썼는데 그렇다면 제가 3개월이후부터 상여금액의 50%를 받는 것은 5월부터인가요 6월부터인가요 참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