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머나어머
사기당해서 고소장을쓰려고 합니다 내피같은돈 돌려받기 위해 고소 합니다 라고 써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말을 써야 하나요 사기 피해자가 52명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하는 죄명 및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용하신다고 해서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조로 해당 사기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 (1)
고민해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