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 매매 후 매수인의 임의 소방 수리비 잔금 공제 요구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1. 사실관계
3월 28일: 요양원 매매(권리금 및 시설) 계약 체결
4월 19일: 임대차 만료로 시설 명도/인도 완료
4월 21일: 매도인(본인) 요양원 폐업 처리
5월 중순: 관할 구청의 요양시설 현장 실사(구조, 환경, CCTV, 소방설치 등) 결과 '요양시설 적합' 승인 받았다고 했음
5월~9월: 매수인의 서류 미비로 인해 인허가가 계속 지연됨
8월 15일: 매수인이 "소방에 문제가 있다"는 문자만 보냈을 뿐, 수리 여부나 견적, 사전 동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9월 10일: 매수인 최종 허가받아 요양원 개업
현재 상황: 매수인과 중개업소(컨설팅)가 매수인이 임의로 지출한 소방시설 수리비를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 중
2. 계약서 주요 특약 사항
특약 제1조 / 제9조: "현 시설상태에서의 권리 양도·양수 계약임"
특약 제11조 (양도인 부담 조건): "매수자의 인가 불가에 따른 시설인가가 가능하게 하는 시설비용, 생활실 면적 미비 부분, 감독청의 잔금 완료 전 시정 요청을 받은 보강 시설물, 방염성적서와 비용은 양도자가 부담한다."
3. 질문 사항
1.5월 구청 실사 당시 '적합' 판정을 받아 감독청의 공식 시정요청이 없었고, 8월 문제 발생 시 사전 동의나 수리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매수인이 임의 처리한 수리비를 특약 제11조를 근거로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2.매수인의 서류 미비로 4개월간 인허가가 지연된 기간 발생한 시설 문제나 추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3.매수인과 중개업소가 잔금 공제를 강요하며 지급을 미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오는 상황 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