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여자는 갱년기에 성욕저하 및 힘든 시기라서 부부관계에 소홀한데 이시기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용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주변 지인분이 아내가 갱년기이고 남편은 반대로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성욕이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내 스스로 자기탓이라고 하면서 이해한다고 모른척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 용서의 대상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대체 무슨 ㄱ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자들이 갱년기가 본인이 하고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외도를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될까요

  • 배우자가 갱년기 증상으로 힘든 남편이 이 시기에 외도를 했다면,

    용서 여부를 떠나 남편의 잘못이 큽니다.

    아내가 용서를 했다고해서 아내의 상처와 아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부간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부부는 이해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신뢰가 깨졌다면 용서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마음이 편한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에요.

  • 성욕이 아무리 강해서 스스로 풀던가 해야지 그렇다고 외도를 한다는건 그냥 그 사람이 문제인거지 갱년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외도를 꼭 하는건 아니고 누구나 그렇다면 여성이 갱년기때 남편들은 다 바람을 피우게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요 용서를 안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이혼에서도 유리할 겁니다.

  • 부부중에서 아내가 갱년이고 남편이 성욕이 강한 상태에서 부부관계가 힘들어 남편이 외도 했다면 이것은 사회 통념상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갱년기가 되어 부인이 성욕 저하가 왔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 됩니다 아내가 갱년기가 와서 힘들어 하면 부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바람으로 해소하다는 건 말도 안되는 핑계입니다

  • 상싱적으로는 용납할수 없는일이라고 보지만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차라리 외도로 성욕을 풀고 오는것을 권장하는 부부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결코 정삭적인 관계로 볼수는 없으며 잘못된 부부의 형태라 생각합니다.

    저는 용서가 안될것 같네요.

  • 아무리 속력 저하라고 하더라도 부부 관계를 제대로 못 해서 상대방이 외도를 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으며 성욕이 있더라도 외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부부 관계를 합의하의 하시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