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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영특한청설모
압도적으로영특한청설모

통신위반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선불 유심 팔다가 어찌되어서

24년 10월에 조사 받고 그 후 벌금 100이 나와서 5월에 50만원 내고 아직 50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곧 납부 할 예정인데 오늘 또 등기로 같은 내용으로 300만원 납부 하라고 날라오더라구요 제가 한 진술서 내용도 10월에 조사 받고 종결 난 내용인데 찾아보니 25년 3월에 접수 되서 진행 되었던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350만원을 납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는 한 350만원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추가 범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약식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내용 역시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온 벌금형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