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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딱딱한야채튀김
주3일 2시~8시까지 6시간근무
토.일 11시~ 5시까지 6시간근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얼마 받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식대는 받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은 어찌되는지
휴가도 궁금합니다.
직원은 2명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 3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36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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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도 함께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로 30시간이 되므로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