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얼마 받아야 최저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주3일 2시~8시까지 6시간근무
토.일 11시~ 5시까지 6시간근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얼마 받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식대는 받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은 어찌되는지
휴가도 궁금합니다.
직원은 2명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 3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36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도 함께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로 30시간이 되므로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