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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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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부동산을 사고팔때 시중가격보다싸게사려고하는데 세금엔상관없나요?

오라버니가 혼자신데자식도없고 와이프도없구유

추후상속문제때문에 제게물려주신다지만 공증을안한상태인데 갑작스런경우를대비하여 그집을제가 시중가격보다아주싸게구입을하는방법은 어떤지요? 법적으로 무리가는건없나요?예를들어 2악짜리집을 5천만원에산다면 어찌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불리우며 이경우 일반적으로 시세의 70%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지만 시세 2억짜리 집을 5000만원에 구입한다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분의 내용대로라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세법에서도 아주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이유는 특수관계자거래는 정당한 조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즉 매매거래를 가장한 증여일 수도 있고, 그 대금의 지급과정, 대금의 자금원천 등 자세히 봅니다.
      시가선정이 적정하고, 그에 따라 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거래가액은 양도세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의5%와 3억원중 적은금액과 시가-거래가액=차액과 비교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양도세계산시 시가-취득가액-필요경비을 차감하는 것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고, 상증법상은 범위를 벗어나면 시가-거래차액=차액을 증여액으로 봅니다.

      2억짜리 집을 5천만원에 산다면 매매거래를 가장한 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형제간 부동산 매매거래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매가가 시세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거래가 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불한 증명을 위해서는 계좌이체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매매가 2억이면 시세의 30% 적용하여 최소 1억 4천에는 매수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5천만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을 할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탈세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간 직거래라 하더라도 시가의 30퍼센트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이내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시세대비 30%이상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경우 증여로 의심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중 30%이상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경우 세무조사대상이고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