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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호감이넘치는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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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운영하시는 분 실거주 확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1.구청에서 실거주 확인하러 올때, 주로 어떤 케이스를 실거주 확인하러 오나요? 가령, 기초수급이라던가.

2.어떤 사항을 확인하나요? 집에 사람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거주 확인 방문은 주로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청년월세지원 등 복지제도 수급 시 발생하며 특히 신규 신청이나 부정수급 의심 케이스에서 빈번합니다.

    2. 전입신고 주소 일치 여부, 고시원 입실확인서, 영수증 대조 등 집에 사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방이 비어 있거나 물품이 없으면 실거주 불충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1.구청에서 실거주 확인하러 올때, 주로 어떤 케이스를 실거주 확인하러 오나요? 가령, 기초수급이라던가.

    ==> 기초 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차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어떤 사항을 확인하나요? 집에 사람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 거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고시원 운영주와 함께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은 주로 기초수급자 확인, 임대사업자 등록 등에 해당하며, 거주지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실거주자가 집에 없을 경우에도 생활 흔적이나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사람이 없더라도 증빙 자료나 기타 사유를 통해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시원 운영 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나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서 고시원 운영자에 대한 실거주 확인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시 거주자들의 실제 거주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집에 사람이 없어도 주변인 확인이나 문의 등을 통해 대체 검증이 가능하지만 직접 대면 확인이 원칙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