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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나비216
다정한나비216

근로계약을 1곳에서 체결하고 그 이후 시간 다른 활동 할 경우 대외활동으로 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근로계약을 A업체랑 09:00~18:00 까지 체결하고

19:00~22:00까지 B업체에서 지시하는 활동을 하고 활동비까지 줄 경우, B업체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개별적인 대외활동으로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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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업체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업체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업체와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관계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업장과 B사업장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B업체에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라면 B업체와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업체의 지시로 B업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A의 근로계약만 있으면 되고 전체 임금도 A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A업체와 관계없이 B업체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B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A업체의 규정 등에 따라 겸직이 추후에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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