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야유회 행사후 다침 산재보험 가능 한가요?
3층짜리 단독펜션에서 행사중, 후 직원들 다같이 술과 음료등을 먹고 새볔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침 골절로 이어짐-이내용들로 산재가 가능 한지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행사로 참여한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야유회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진 공식 행사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합 목적, 근무시간 중 참여, 경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엔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과도한 음주가 아닌 이상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행사의 자발성, 음주 정도, 장소 제공 방식 등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사실대로 신청해 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최가 된 행사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일탈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중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