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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야유회 행사후 다침 산재보험 가능 한가요?

3층짜리 단독펜션에서 행사중, 후 직원들 다같이 술과 음료등을 먹고 새볔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침 골절로 이어짐-이내용들로 산재가 가능 한지 문의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행사로 참여한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최가 된 행사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일탈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중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