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거대한코알라256
수표는 제가 가져가고 현찰로 뽑아달라고
하여서 뽑아서 줬습니다 수표 조회도
당연히 했으나 문제 없었고요
만약 월요일에 수표를 은행에 입금했을시
문제가 생긴다면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2천만원이라는 수표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친구가 문제된 수표(위조수표로 보입니다)를 제시하여 현금을 받아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립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