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께 물류센터 산재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위치한 올리브영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입은 산재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처음 근로계약때
올리브영하청업체 와이에스컴퍼니랑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현재 와이에스컴퍼니 담당자가 잠수를 타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노무사님
1.산재사고에 안전화미지급,
산재사고책임이나 근재보험은
원청이랑 아얘 관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파견근로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실제 근무하시는 장소인 물류센터에서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산재조사표도 물류센터가 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안전조치의무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원청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하는 하청업체인 와이에스컴퍼니 소속 근로자이지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청인 올리브영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물류센터입니다. 따라서 올리브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작업장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올리브영이 안전화 지급 및 착용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하청업체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귀하가 입은 손해(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인 올리브영이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귀하는 올리브영을 상대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올리브영이 가입한 근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화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게 있으나, 원청업체 또한 하청업체가 안전조치의무를 했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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