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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강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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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 1월 19일에 계약하고 나가겠다고 2024 12월 12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1년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고 12월부터 새로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시 보증금 마련기간 3개월동안 보증금을 주지 못하며 그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년계약은 조금 다르다는 글을 보고 나서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따로 특약에도 계약 연장,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1년계약에도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 계약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계약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1. 12. 12.에 해지통지를 하셨다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5. 3. 12.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