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22년 1월 23일 월세 임대차 계약(23년 1월 23일까지, 1년)을 맺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오늘에서야 집주인이 계약의사가 없으니 퇴거하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특약 사항에 "만기 2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2024년 11월 23일전까지 집주인은 퇴거 또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특약 사항으로만보면 저는 2025년 1월 23일까지인 계약은 이미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어 2026년 1월 23일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