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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다향제비59

푸른다향제비59

유류분 청구 방어시 기여분 주장되는 부분

유류분 청구 방어시

A와 B가 부모땅을 반씩 증여받았는데

B는 다 팔아서 써버린상황,

나머지 형제가 A에게만 유류분을 청구할때

1) A가 부모의 실질적 간병

(병원동행,매주주말마다 식사등청소,실질적인 간병) 부분을 도맡아 하였고

2) 건물 등 유지 보수 비용을 A가 부담한부분

3) 생활비지원

등이 방어 기여분에 주장이 가능할까요?

4)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가 증여한 부분도 유류분청구 대상이 되나요?

5) B가 증여받은 부분이 다 팔고 사용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이부분도 청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독립된 제도로 취급되므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실질적인 간병을 도맡고 건물을 유지 보수하며 생활비를 지원하셨더라도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직접적인 '기여분 항변'으로 주장하여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경제적 지출과 수고가 단순한 부양 의무를 넘어 대가성이 있는 '부담부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질문자님에게 산정되는 특별수익(증여액)의 규모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어 논리를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유류분 반환 청구가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상속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이 아닌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직접 증여하신 재산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유류분 산정 및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B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소비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는 민법 제1118조에 따라 해당 처분 재산은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되어 B의 '특별수익'으로서 전체 유류분 기초재산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더라도 공동 수증자인 B 역시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은 B의 특별수익(처분한 증여 재산)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본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전부 반환할 뻔한 책임을 각자의 수증 비율에 따라 상당 부분 감액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