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 요건사항을 제출하면 12.20일 재판이 연기가 되나요
현재 재판이 진행중으로 2회 재판은 12.20일 입니다
재판진행중 피고을 2명 추가 양식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후
이유서를 추후에 제출가능한가요
피고는 변호사가 있고 나는 변호사가 없는상태에서
위 요건사항을 제출하면 12.20일 재판이 연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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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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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피고 추가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먼저 피고 추가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청구취지만 변경하고 이유는 추가 제출한다는 것만으로 기일변경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일변경을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추가가능하신 상황이고 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제출된다면 그리고 이를 들어 기일변경을 요청하신다면 재판기일이 변경되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