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낙찰받고 단기매도시 양도세 문의
요즘 경매 강의 듣다보면, 규제지역을 단타했다는 내용을 얘기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규제지역에서 단기매도시, 양도세와 기본세율 비교해서 큰금액으로(비교과세) 세율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서, 1년내 단기매도시70%양도세 2년내 단기매도시 60%양도세 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최근 강의 영상에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낙찰받아서, 단기매도시 기본세율 6~45% 구간으로 나온다는데
이말이 맞는말인가요?
그런데 만약 기본세율이 가능하더라도 매매사업자로 매도해야만 6~45%인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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