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낙찰받고 단기매도시 양도세 문의

요즘 경매 강의 듣다보면, 규제지역을 단타했다는 내용을 얘기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규제지역에서 단기매도시, 양도세와 기본세율 비교해서 큰금액으로(비교과세) 세율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서, 1년내 단기매도시70%양도세 2년내 단기매도시 60%양도세 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최근 강의 영상에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낙찰받아서, 단기매도시 기본세율 6~45% 구간으로 나온다는데

이말이 맞는말인가요?

그런데 만약 기본세율이 가능하더라도 매매사업자로 매도해야만 6~45%인거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고 1주택자가 되었다면 1년 미만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주택일 경우 70%,

    2년 미만일 경우 60%, 2년 이상일 경우는 기본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낙찰받으면 단기매도해도 기본세율 6~45%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라면 아닙니다

    무주택자라서 다주택자 중과는 피할 수 있지만, 주택 단기보유세율 70%/60%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6~45%가 가능하다는 강의 내용은 매매사업자를 말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해놓는다고 자동으로 6~45%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제64조 비교과세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 + 규제지역 + 경매 + 1년 이내 매도 + 매매사업자 조합은 세금 계산이 꽤 복잡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경매로 낙찰받아 단기간에 팔면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6~45%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샀다고 해서 이 단기보유세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낙찰받아 1~2년 내 단기 매도하면 일반 개인 명의로는 70% 또는 60%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강의에서 언급된 기본세율 구간은 주택 매매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자 신분으로 거래할때 단기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매매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제한되므로 100% 현금자금력과 사업자 관련 부수 비용 및 세무적 실익을 철저하게 계산한 후에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