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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건장한염소198
건장한염소198

다치고 해고 후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하는데

어머니께서 청소일을 하시는데

일중에는 아니고 집에서 넘어지셔서

손목이 골절되셨습니다

당연히 청소일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회사와 상의해 그만두기로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위해서

사측의 해고통지확인서면을 가지고

공단에 방문했는데

의료기록이 3개월이상 진단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골절로 깁스 2개월 진단나와서 안된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일한곳인데 공단에선

의료진단을 가지고 안된다고하니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처리된 경우라면, 상기 사유는 문제 없으리라 보이는데,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상이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을 다니시고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