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출을 마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온라인(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 완료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HUG에 보증이행 청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HUG에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보증금 반환 채권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HUG의 보증금 지급
HUG는 보증이행 청구를 심사하여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증금 지급이 결정되면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5. 명도 및 공과금 정산
HUG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명도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 당일 공과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이사 당일 공과금을 정산했으므로 별도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