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 투자회사에서 가입비를 환불해준대요
20년도 10월에 제가 주식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라고 하여서 가입비를 170만원 카드로 긁어서 주식정보를 받고 오른다 하면 사고, 내린다 하면 파는 형식으로 정보를 받았는데, 주식으로 이득을 못본 상태에서 수익을 원하는만큼 못받으면 가입비를 6개월 내에 환불해준다고 하였는데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융법 개편으로 인해 불안정 판매로 피해본 사람들 한으로 피해금 돌려드리려고 한다고 한다고 가입비를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우선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린 상황입니다. 이후 환불승인서라고 제이름 이름,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 회사이름, 제 환불받을 계좌번호가 들어있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해주면 환불해 준다고 하였는데 만약 제 통장에 입금되면 이 돈은 받아도 되는 돈인가요?
요즘 텔레그램 사기 많다고 하는데 제가 이 돈을 받고 나중에 연락이 안오면 제가 피해받았던 금액이니 제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빠른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융법 개편으로 피해금을 반환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애초 그러한 연락을 여태 환불에 대한 연락도 없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이 온 것이라면 설령 돈이 들어오더라도 누군가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