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 발생으로 인한 배상 및 보험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하 1층 상가 운영중인데 1층 음식점에서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여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에 여러번 방수 조치도 취하고 방수공사는 하였지만 곰팡이로 인한 벽지 및 영업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음식점이라서 기본적인 누수 관련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추가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는지 누수에 관련된 보장이 없다고만 하고 추가적인 조치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이때에는 누수에 대한 원인이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1층 음식점이 원인 제공자인 이상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뿐 아니라 곰팡이로 인한 영업방해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보험 적용을 부인하더라도 민사상 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손해배상 범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임대차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접 손해(벽지·시설 수리비)는 물론, 영업손실에 대한 간접 손해도 증빙이 충분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손해는 영업일지, 매출자료, 사진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보험 적용 여부
음식점이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누수사고 담보가 포함돼 있다면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청구를 하지 않거나, 담보 범위가 제한돼 있다면 피해자인 질문자께서 직접 보험사 상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음식점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대응 방법
우선 피해 내역을 사진·영상으로 확보하고, 곰팡이 발생 경과와 영업 차질 부분은 일자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음식점에 손해배상 및 보험처리 요구를 정식으로 하십시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방해 손해까지 인정받으려면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권고
상대방이 보험 적용을 회피하며 보상을 거부할 경우, 단순히 “보험이 안 된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적 손해는 물론 영업손실까지 포함해 손해액을 산정한 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