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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려한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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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씽크빅 센타 교사 퇴직금 가능할까요?

웅진씽크빅 센타 중고등교사로 3년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수료제도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가지고 있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특히 지휘관계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상황에

    대해 정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회사의 교사들의 경우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실제 근로조건 등을 살펴보았을 때,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세부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정식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