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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날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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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마사지를 받고싶은데요~ 출장마사지는 불법인가요?

타이마사지,아로마마사지 등 몸이 찌뿌등해서 가끔 업체에서 마사지를 받는데요~ 외출이 어렵고 힘들땐 집에서 마사지를 받고싶은데요! 간혹보몀 출장마사지가 보이던데요.~ 집에서 받는 출장마사지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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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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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아는 안마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마사 자격(시각 장애인만이 취득 가능)

    이 없는 자가 안마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없는 일반 안마, 마사지만을 하는 출장 마사지 업소의 경우 그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불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시각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법에 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실제 단속 등은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 등을 한다면 성을 산사람과 판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