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이고 원래 4만원인 상품을 물품 가액에 1만원이라 적어서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만원+택배비입니다 3만원은 판매자가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만원을 요구했더니 차단을 먹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