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등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거래시 사기가 발생한다면 플랫폼 제공업체도 법적으로 책임이있을까요??

2021. 05. 12. 08:11

중고나라 등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거래시 사기가 발생한다면 플랫폼 제공업체도 법적으로 책임이있을까요??

예를들면 어떠한 조치를 해두지않았다면 법적으로 멏%를 보상해줘야한다던가...뭔가 실사용자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플랫폼 업체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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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중개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간 거래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제공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021. 05.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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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중개를 하는 플랫폼에서는 실제 당사자간의 사기의 범죄에 대해서 이를 예견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기 피해 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과실의 일정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유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5. 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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