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벌금 세 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이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미납액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기간만큼 사회봉사시간이 산정됩니다. 봉사 장소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환경정화, 농촌 일손돕기 같은 곳입니다.
허가를 못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납부해야 하고, 그때도 안 내면 노역장 유치(벌금 대신 교도소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로 넘어갑니다. 사건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니 집행과에 각 건의 납부명령일부터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