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의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 소송을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집행권원으로 바로 집행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소는 반드시 취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