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전화도 없애고 거주지 불분명 상태로 잠적하였다면 그냥 승소 되나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전화도 없애고 거주지 불분명 상태로 잠적하였다면 그냥 승소 되나요?
질문 내용은 위와 같아요.
물론, 민사 소송으로 피고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완전히 잠적해서 거주지 불분명에 본인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는 발신 정지 상태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 민사 소송은 기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승소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승소된 민사 판결 또한 기판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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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발신 정지 상태로 되어있을 뿐이라면 기지국 조회를 통하여 주소를 알아낸 후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을 이용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주소 보정 등을 거쳐서 해당 사건 진행을 송달하고자 노력하고 그럼에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될 것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의 경우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통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어 사건이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피고의 특정조차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피고 특정은 하셔야 합니다.
피고 특정을 한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판결은 추후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