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가 위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2항).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동의없이 진행하는 방향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